[사설] 조국 청문회, 임명 강행 위한 통과의례 되면 파국 부를 것

입력 2019-08-27 04:01
여야, 내달 2∼3일 조국 청문회 열기로 합의… 청문회 이후에도 부정적 여론 여전하면 대통령은 지명 철회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게 됐다. 여야가 진통 끝에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듣도보도 못한 국민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사흘 청문회를 주장했다. 청문회를 임명 강행을 위한 통과의례로 삼아서도 안 되고, 정치공세의 장으로 오래 활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제 조 후보자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되긴 했다. 의혹도 나올 만큼 나왔다. 청문회에서는 사실로 밝혀지는 의혹이 있을 것이고, 부풀려졌던 의혹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의혹은 공방 속에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판단이 지명 철회냐 임명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회가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나 통과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공직자는 모두 16명이다. 청문회 실시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일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17번째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파국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 국민적 저항도 거세질 것이다. 청문회가 끝난 뒤 여당이 종전처럼 의혹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식의 공방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 청와대가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뒤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아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조 후보자도 현란한 말솜씨와 법 지식으로 요리조리 피해다닐 생각을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위법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라도 그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대학교수 논문의 제1저자가 되고,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6차례 받은 것 등이 서울대 법대 교수의 딸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이 아닌 일반 서민 출신이었어도 가능했느냐가 핵심이다.

조 후보자 문제는 이미 문 대통령 손을 떠났다고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 국민들이 임명하라면 하고, 철회하라면 철회해야 한다. 혹시라도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