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가운데 여야 신경전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8월 내 표결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두 특위는 지난 6월 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활동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가동이 재개됐다. 정개특위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각각 올라와 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두 특위 모두 사실상 공전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26일 오전과 오후 각각 예정된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반면 한국당은 소위 차원의 토론과 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일일이 낭독하며 심사하는 것)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에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뜻을 함께하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4명)를 충족해 조정위가 구성돼도 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명단을 늦게 제출해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위원을 구성할 수도 있다.
사개특위 역시 상황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사개특위는 활동 기간이 연장된 이후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하는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확정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에 다다랐다. 새로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선임된 것도 논의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더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극에 달하면서 사개특위는 제대로 된 안건 논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