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의 정개특위 연장은 무의미하다

입력 2019-08-26 04:0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된다. 국민의 오랜 숙원인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룩하겠다는 거창한 목표 아래 두 특위가 출범했으나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자유한국당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 말고는 뭐 하나 진전된 게 없다. 출범 당시나 지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지루한 소모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이 걸린 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한 지 오래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한국당이 팽팽히 맞서 있어 결론 도출이 쉽지 않다. 선거법은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내년 4·15 총선을 차질없이 준비하려면 선거법 개정을 마냥 늦출 수 없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이 끝나는 이달 안에 매듭짓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토론과 축조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한다. 한국당 주장대로 정개특위 활동을 연장한다고 해서 선거법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건 선거제 개혁을 않겠다는 말과 같다.

여야는 그동안 정개특위 활동을 수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마찬가지였다. 이제 가든, 부든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도저히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에 쓰는 민주적 절차가 표결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다고, 그대로 법제화된다는 것은 아니다. 여야 협상에 따라 법사위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첨삭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더 이상의 정개특위 활동 연장은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