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주민 16만명에 ‘자전거 보험’

입력 2019-08-25 20:47

기장군민 16만여 명이 부산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부산 기장군은 군민 16만명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됐으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원~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1주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벌금(만 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8월 19일까지 1년이다. 군은 예산이 확보되면 해마다 자전거 보험을 갱신해 가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7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주민들은 사고 발생시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또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뒤 진단서와 자전거 수리 견적서 등을 첨부해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자전거 보험은 사고 후 보험 접수 및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은 전국적으로 대전 울산 세종시 등 3개 광역단체와 서울 노원구와 경기 고양시, 인천 연수구, 경북 구미시, 경남 합천군, 전남 광양시, 충남 계룡시 등 30여개 지자체들이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오규석 군수는 “대중교통 대체수단, 레저 활동 등 다양하게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자전거 사고 위험도가 높아져 자전거 보험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