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보험사기 사건은 극적 반전이 있는 드라마 같은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 의뢰인을 만났을 당시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전부 유죄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설계사의 강력한 권유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보험계약 청약서 중 남편의 서명 부분을 위조했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레 남편이 사망한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보험금을 받기는커녕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말씀과 판결문을 살펴보니 이 사건의 유무죄 행방은 결국 ‘보험계약청약서에 누가 서명을 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됐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여러 가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는 ‘보험계약청약서가 스캔 된 시간에는 남편이 집에 없었던 것이 분명히 입증되므로 남편이 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완벽한 유죄 이유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말로 진실을 주장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상 남편이 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일까, 많은 변호인이 방법이 없다고 하며 돌아갔다는데 내가 의뢰인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며칠을 생각하던 중 의뢰인의 말씀이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설계사의 강권에 못 이겨 남편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설계사가 의뢰인에게 “내가 서명을 해서 먼저 스캔해 놓고 나중에 남편이 오면 제대로 서명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뢰인은 그렇게 무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이튿날 계약을 하자는 의뢰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남편이 귀국하는 당일에 집에 찾아와 남편의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보험설계사가 먼저 피보험자란에 서명한 서류를 스캔하고 나중에 의뢰인 옆에서 남편 서명을 받은 그 서류는 실수로 스캔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남편의 서명이 불가능한 시간에 서류가 스캔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착안해 항소심에서 보험계약 청약서 피보험자란의 서명을 보험설계사의 필적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필적감정신청을 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법정에서 수상하게 글씨를 빨리 쓰는 등 필적을 감추려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필적감정결과는 제 예측대로였습니다. “피보험자란의 필적이 보험설계사의 필적과 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서명을 위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종결되었던 재판을 재개하는 등 매우 고심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뻔했던 의뢰인은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이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벗게 되었고, 민사 소송도 승소하여 보험금을 받았으며 억울한 옥살이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