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되는데 유엔 인턴십… 조국 친분 교수가 관여 의혹

입력 2019-08-23 04:07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28)이 한영외고 재학 당시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에 따르면 조씨는 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12월 유엔인권정책센터가 공모한 유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조씨는 대학생 등 10여명과 합격, 이듬해 제네바 연수에 참가했다.

그러나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 모집공고를 보면 인턴십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권 분야 경험이나 언어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우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영외고 2학년이던 조씨로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이다.

선발 과정에는 당시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였던 서울대 명예교수 A씨가 관여했다. A씨는 2008~2009년 국가인권위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조 후보자는 2007~2010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일했다. A씨와 조 후보자가 서울대 동료 교수이자 국가인권위 활동이 일부 겹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자격이 없던 조씨가 참가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조 후보자가 선발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외고 유학반에 보냈지만 정작 국가인권위에서는 공교육의 수월성 교육(우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시정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여건이 낙후된 농촌 지역의 공립 기숙학원, 고등학교의 우등반 편성이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차별’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조 후보자 등 위원 2명으로 구성됐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08년 5월 전북 순창군이 운영하는 공립형 기숙학원 ‘옥천인재숙’에 대해 “공교육의 목표는 특정 입시 과목을 잘 보게 함으로써 특정 대학에 많이 합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업 성적 우수 학생만을 위한 특별 공교육체계를 형성, 운영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교육체계의 목표와 지향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재숙의 선발 방식, 운영 주체, 학사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라”고 전북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도경 심우삼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