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장착차 보험할인 폭 확대”

입력 2019-08-25 19:5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분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보험 할인 혜택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과실비율 분쟁 심의건수는 2017년 6만1406건에서 2018년 7만559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최근에는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객관적인 증거의 부족을 꼽았다. 예컨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블랙박스 영상 등은 중요한 증거다. 다만 사고시 블랙박스를 첨부한 사례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해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판단자료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확한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가 가장 객관적 증거가치가 있지만 실제 CCTV 영상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블랙박스의 보급 확대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 감축, 보험사기 예방, 더 나아가 경찰 의 행정적 부담 축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블랙박스 장착차량에게 제공하는 할인율(3~5%)을 확대해 기존 차량 소유주 및 신규차량 구입자에게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더불어 과실비율을 심의하는 국가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조사관은 “과실비율분쟁을 심의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설립돼 소송 전 과실비율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과실비율 분쟁 해소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손보협회 내에 있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독립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쿠키뉴스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