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부모들이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여교사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연합회는 “교사의 첫 번째 책무는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제 간 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교사의 성적 일탈을 방관한 책임에서 해당 학교와 교육청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는 경찰 재조사 요청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 재조사를 요구해야한다”며 “도교육청은 사제 간 성 비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또 “해당 학교에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학생 보호와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한다”며 “도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고 충북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 가족 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