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반대하는 1인 방송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을 통해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이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규정해 법적 테두리에 넣으려 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발이 일었다. 이후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수정 발의됐다.
김 의원 측은 수정된 법안을 발의하며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이나 1인 방송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접 심의의 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같은 OTT(인터넷을 통한 방송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해 직접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정안은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 제공사업’으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 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규정을 제공,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 콘텐츠 등 1인 방송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또 수정안 제8조에선 ‘인권 존중’과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방송심의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성애 옹호·조장에 반대해온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윤성 변호사는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유튜브 방송을 제재할 수 있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도 “결국 동성애자만을 위한 인권 보호로 갈까 우려스럽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선 국민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 표출을 허용해야 한다. 자기 생각과 다른 걸 탄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입법을 위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