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제수 “빌라 대금은 위자료”

입력 2019-08-20 04:0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51)씨가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의 차명 소유 의혹과 관련해 매입 자금을 조 후보자의 아내에게서 받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그러나 이는 사실상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19일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보낸 호소문에서 “2014년 11월쯤 형님(조 후보자의 아내)이 혼자되신 시어머니에게 빌라 구입 자금으로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면서 돈을 주셔서 제가 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속을 썩인 전 남편과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 그런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증여세 미납 지적이 제기되자 조씨는 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내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위장이혼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남편이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조금씩 제 돈을 가져가 합치면 1억원이 넘는다”면서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며 밖으로 돌기만 하고 갓 태어난 아들 돌보는 일도 도와주지 않아 너무 힘들어 2009년 4월 합의이혼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억측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 위장매매 의혹에 관해선 “2017년 봄부터 전세계약을 맺고 살던 중 고위 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형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조씨의 호소문에 대해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내용이 국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면서 “정책 검증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