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종종 제기된다. 건보료 체계 개편을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당위나 현실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안타깝다. 개편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로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은 경제 능력을 반영한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적용됐다. 지역 가입자의 성별·연령·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자동차와 재산 비중을 낮추며, 직장 가입자의 근로 외 소득과 고액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소득 중심 부과 원칙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도 부과를 확대키로 했다. 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한 개편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수입은 동일하거나 다소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 확보를 위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틀린 지적이다. 2013년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이 발족해 수년간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2017. 8) 이전부터 방향성이 잡혀 있던 사항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지만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과 결부해선 곤란하다.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경감되고, 재정수입은 오히려 줄었는데 개편의 일부 항목을 들어 ‘재정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의 핵심은 가입자 간 형평성과 소득 중심 부과에 있다. 예컨대 연간 근로소득으로 1800만원을 받는 사람과 10억원의 예금에서 금융소득이 1800만원가량 발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나뉘어야 할까. 답이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어느 한쪽만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 완결을 위해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 체계 하에서 수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분리과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도 개편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2022년 7월로 예정된 2단계 건보료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건강보험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