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들의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수술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아진다. 또 최근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조직형 반(半)일치’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환자의 골수(혈액을 만들어내는 뼛속 기관)에 이식하는 것이다. 조혈모세포는 골수와 말초혈액, 탯줄혈액 등에서 얻을 수 있다. 백혈병 등 혈액암의 경우 보통 항암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재생불량성빈혈 등 악성 혈액질환은 중증일 때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이 우선 고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 기준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에서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만 65세 미만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만 70세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명 연장으로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긴 데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기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성공 가능성이 커져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던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만 65∼70세 미만 환자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1000만∼1500만원)와 무균실 입원료, 식대 등을 포함해 평균 3400만원 정도를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비를 빼고 본인 부담금으로 이 비용의 5~10%만 내면 된다.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을 경우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완전 일치하지 않으면 이식 후 면역 거부반응이 생겨 피부가 벗겨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을 겪는다. 이 때문에 전체 혈액질환자의 약 60%만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했고 조직형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는 데 평균 3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최근 조직형이 절반만 일치해도 조혈모세포 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건강보험 적용 목소리가 커졌다. 반일치 조혈모세포는 부모, 형제에게 얻을 수 있어 대부분의 환자가 시도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소아 환자 67명을 대상으로 조직형 반일치 이식을 시행한 결과 어린이의 5년 평균 생존율이 93%로 완전일치 이식 환자들과 비슷했다고 밝혔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