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알몸 몸통 시신’ 사건은 서울의 한 모텔 종업원이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 투숙한 손님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해 내다버렸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8일 서울의 한 모텔 종업원 A씨(39)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이 훼손된 시신을 발견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전날 자수했다.
모텔에 거주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8일 투숙한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 하고 계속 반말을 해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머물던 방에서 살인을 저지른 A씨는 시신을 방 안에 수일간 방치했다가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 먹은 뒤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하고 지난 12일 새벽 자전거에 싣고 한강으로 가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쳤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모텔)로 가라 했는데도…”라며 억울하다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너무 잔혹해 시신유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 “피의자가 지목한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