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사모펀드 75억 투자 약정… 위장전입 의혹도

입력 2019-08-16 09: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한 사모펀드에 75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속하고, 10억원가량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가진 재산보다 큰 액수를 리스크가 큰 사모펀드에 넣겠다고 약속한 것이어서 투자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조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친동생의 전처 조모씨에게 판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매매 시점이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 시점과 겹쳐 보유세 부담을 덜려고 위장매매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에 한 투자회사가 모집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정씨가 67억4500만원, 두 자녀가 3억5500만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실제 납입 액수는 정씨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5000만원씩 1억원이다. 해당 펀드의 약정 총액(100억1100만원)의 70%를 조 후보자 가족이 대겠다고 한 것이다.

조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들이 신고한 재산(56억4244만원)보다 펀드에 출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많아 자금 조달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다. 20대인 자녀들이 7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자산가들의 투자상품으로 꼽히는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액이 1억원을 넘어야 한다. 리스크가 높은 사모펀드에 ‘몰빵 투자’를 하려고 한 점, 출자약정 금액과 실납입 금액 간에 차이가 큰 점도 의문을 키우는 요소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서울 서초구와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 1채씩을 갖고 있었던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11월 정씨 명의의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씨에게 팔았다. 앞서 8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터라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달 28일 해운대구의 빌라를 조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빌라의 소유주가 조씨로 파악돼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울러 정씨는 임대료 수입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수입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589만원을 납부해 탈세 의혹도 불거졌다.

위장전입 꼬리표도 따라붙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 때인 1999년 10월 자신과 8살 딸의 주소를 해운대구에서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 3살 아들과 아내는 그대로 부산 주소를 유지해 딸의 학교 배정 때문에 위장전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펀드 투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약정한 투자를 다 할 의무가 없었고 현재 손실 상태다. 더 투자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공직후보자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해 위장전입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문재인정부 인사 배제 기준은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다.

심우삼 허경구 김용현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