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가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로 지정·고시됐다.
경북도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객 관광활동 편익 증진 지원 및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적용, 포항시 영일만 일대(면적 2.41㎢)를 지난 2010년 1월 문경관광특구 지정 이래 10년 만에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의 위치는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남빈동, 대신동, 대흥동, 덕산동, 동빈1가, 동빈2가, 두호동, 상원동, 신흥동, 여천동, 죽도동, 중앙동, 학산동, 항구동, 환호동 등 17개동 일대다. 주요관광지로는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이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도비 등의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관광사업자에 공개공지 사용 허용, 축제 및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요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배제 혹은 완화의 혜택도 주어진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국·도비와 민자유치를 포함해 7497억원을 투자해 영일대해수욕장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포항도보여행길 활성화, 포항운하 연계 해양테마 체험관광 활성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나선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