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일보 8월 6일자 1면 보도 참조).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일본을 상대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통관 때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 여부를 점검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는 샘플링을 통해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전수조사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간 협업 검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석탄재를 들여오려면 Cs-134, Cs-137, I-131 등 방사능 농도가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여야 한다. 또 납(150㎎/㎏), 구리(800㎎/㎏), 카드뮴(50㎎/㎏) 등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 특히 한국이 수입하는 석탄재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된다. 실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총 1182만7000t 중 일본산이 1182만6000t으로 전체의 99.9%나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