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논란 법정서 2라운드… 서울 8개교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8-08 22:24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자사고 8개교가 8일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주 상산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한 교육부와 소송전을 벌이기로 했다. 자사고 2라운드가 법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학교는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다.

자사고 관계자는 “자사고로서 2020 입학전형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선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부당한 운영성과 평가를 강행해 더 이상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과 자질이 없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상산고와 관련해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다음 주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부동의 위법성을 따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