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취약계층 버팀목 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

입력 2019-08-08 04:04

물류회사에서 일용근로를 하는 A씨는 갑작스런 담낭결석으로 5일간 병원 신세를 졌다. 매일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할 처지라 입원기간 소득이 줄어든 게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해 40만5900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가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B씨는 재취업은 안되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에 아내와 작은 가게를 차렸다. 그런데 갑자기 열이 엄청 오르고 황달 증상까지 생겨 병원을 찾았더니 A형 간염이라고 했다. 치료를 위해 10일간 입원한 B씨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81만1800원을 수령했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가 유급 휴가가 없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급병가 지원서비스 신청자는 6월 11건, 7월 42건, 8월 1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명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돼 생활임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심사가 진행중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는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11일 생활임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건강 검진을 위해 하루 쉬어도 8만1180원이 지급된다. 시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확보했다.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에 불과했다. 이처럼 생계형 저소득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질병이 있어도 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질병 악화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이 된다.

유급병가지원 대상은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해야 하고, 사업소득자는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수혜자는 제외된다.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70만7008원, 2인 가구는 290만6528원, 3인 가구는 376만32원, 4인 가구는 461만3536원이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해 2억5000만원(공시가격 기준)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29개 지사를 통해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29만명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