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36·사진)이 둘 사이 태어난 아들(6)에 대한 친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전 남편 가족이 청구한 ‘친권상실 청구’ 기각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제주지방법원과 전 남편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31일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고유정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심판을 청구한 남편 유족 측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겐 자녀의 거소 지정권,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처럼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인 자녀의 복리와 장래를 위해서라도 고유정의 친권을 하루빨리 상실시키고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 책임자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에 의해 지목된 수사담당자는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전 서장,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 등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현장 점검 결과 전 남편 실종신고가 접수된 뒤 담당 경찰서의 초동조치 과정에서 범행 장소인 펜션, 주변 등에 대한 확인과 수색이 지연됐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압수수색 시 졸피뎀 관련 자료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동부서 수사팀은 전 남편 실종신고가 이뤄진 5월 27일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인근의 CCTV 위치만을 확인했을 뿐 CCTV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더라면 시신유기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 진상조사팀은 당시 수사팀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 속아 시간을 허비했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고유정이) 하는 거짓말에 휘둘렸다. 사실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했고 더 일찍 거짓말이란 걸 알아채야 했다”고 했다.
고유정 체포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도 감찰 조사 대상이다. 해당 영상은 박 전 서장이 동부서장 재직시절 한 차례, 제주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두 차례 유출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