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일 정부, 압류결정문 반송… 국제법 위반”

입력 2019-08-07 04:06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주식압류결정문을 별도 사유도 적지 않은 채 반송한 데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 외무성에 일본제철의 국내 압류주식에 대한 압류결정문을 재발송해 달라’는 의견서를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대리인단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을 압류결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주식압류결정문을 보내 일본제철과 주식회사 PNR(포스코와 일본제철 합작회사)에 송달하게 했다. 하지만 압류결정문은 PNR에만 송달됐고,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9일 일본제철의 국내 압류주식에 대한 압류결정문을 반송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5일 반송서류를 받아봤지만 별도의 반송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르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일본 외무성의 조치는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압류결정문 송달을 5개월 넘게 지연하다 결국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이 끝내 일본제철에 주식압류결정문 송달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