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기업간부 ‘괴롭힘’으로 41%가 회사 떠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갑질’ 여전

입력 2019-08-06 18:57

개정근로기준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달 시행됐음에도 부산지역 한 공기업에선 ‘갑질’과 괴롭힘으로 정규직원의 41%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기업 간부들은 폭언과 보복 위협은 물론 “길가는 고등학생 데려다 일하는 게 낫다” “같이 일 못해 먹겠다” “일 안했으면 집에 가야지” 등 모욕적 언사를 상투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출연한 A공기업 소속 B씨 등은 같은 부서 간부 3명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진정내용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으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간부 3명으로부터 폭언과 보복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업무처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상시적으로 들어야 했다고 한다. 한 피해자는 “업무보고를 받으며 말 자르기, 질문 반복, 대답 독촉 등으로 압박을 하고, 과거 경력을 거론하며 업무능력을 비꼬았다”고 적시했다. 또 간부들의 언어폭행이 몇 시간씩 집요하게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중 한 명은 우울증, 불안과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괴롭힘’ 사실을 인사팀에 알리고 다른 부서로의 인사 이동을 원했지만 여태껏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해당 간부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이 공기업은 이들 간부의 괴롭힘으로 정규직원의 41%가 회사를 떠나자 최근 신규 직원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기업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