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본산 소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선다.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계획이다. 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기업이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 피해를 입은 수입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일본이 3대 핵심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입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법인·부가가치·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159개 관리 품목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는 기업(매출액 1500억원 이하)을 우선 돕는다. 일정 규모 미만으로 수입하더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협조를 얻어 수입 업체를 추려내고 대상 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핵심 소재 수출 제한으로 직격타를 맞은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수출규제 조치의 체감도가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임 국장은 “우선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향후 대·중견기업도 지원 요건이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본산 완제품을 가져와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수입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수출 규제 품목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기업만을 지원할 것”이라며 “불매운동에 따른 피해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