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조에 나섰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긴급 구제금융을 실시하고, 지방세를 면제해주는가 하면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 도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우리 국가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역기업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종합대응책을 공유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행안부는 지방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기업 피해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안 후속조치로 지방정부 추경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 사업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과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치단체와 신속히 공유하고, 관련 지원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자치단체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용 대책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자체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5일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한다. 시는 지난 2일 피해조사단 구성 및 대응체계 마련, 긴급 재정투입을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 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적극 지원을 골자로 한 2단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을 활용해 2000억원의 긴급자금 수혈에 나선다. 융자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고 이자도 1.5%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는 특별 지원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수출규제 지원대책반을 4개 반으로 확대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 실태조사, 피해상황 파악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선 총 100억원의 긴급특례보증도 시행하고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세무조사 유예 등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긴급경영특별 자금 및 상환유예 확대 검토 등 기업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역기업의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일본수출규제 비상대책단’을 운영하고 이번주 초 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피해기업에 기업당 2억원씩 최대 100억원(보증료율 연 0.9% 고정금리)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해 5일 1차 회의를 연다. 광주시는 지역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즉각적인 수출규제대책추진단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도 지난 2일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휴가를 반납하고 지난 2일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재중 선임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