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 은닉 재산 찾기 힘 싣는다

입력 2019-08-05 04:04

최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결과 역외탈세, 유령법인 재산은닉을 조사하는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의 새 단장은 예세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으로 결정됐다. 21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송환된 고(故)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사진)씨를 수사하던 주무 부장이 요직에 발탁된 것이다. 외환위기를 부른 장본인으로 꼽히는 한보그룹의 해외 재산은닉 파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2703억원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가장 높다. 3남 보근씨와 4남 한근씨까지 합치면 이 액수는 3600억원대로 불어난다. 예 부장이 합동조사단장으로 부임하면서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한보그룹 일가의 불법재산이 확인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고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 부장은 최근까지도 한근씨와 해외 도피 및 유전 사업을 함께했던 중·고교 동창과 사업 관계자들을 꾸준히 소환 조사하며 정 전 회장 일가의 행적을 재구성해 왔다. 한근씨는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322억원가량을 해외 도피 전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에콰도르에서 한근씨와 함께 머물던 동창 이모씨가 검찰에 의미 있는 진술을 했고, 검찰은 한근씨의 횡령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근씨의 송환이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같은 은닉 자금의 향방이 좀 더 뚜렷해져야 한다. 예 부장의 발탁은 국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염두에 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예 부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일하면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각국의 수사 노하우를 접했다는 평가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