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1차 미장착 적발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등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차로이탈을 감지한 뒤 운전자에게 시각·청각·촉각을 활용해 경고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은 사업용 차량으로 길기 9m 이상 승합차, 20t을 넘는 화물·특수차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장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착비의 80%(국고 4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0%)까지 준다. 예산만 300억원을 편성했다. 차주가 10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언제든지 ‘안전장치’를 달 수 있다.
하지만 대형차 차주들의 ‘안전불감증’, 정부 정책홍보 부족으로 장착률은 저조하다(국민일보 2019년 3월 20일자 19면 참조).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의무대상 15만989대 가운데 7만9352대(52.6%)만 장착한 것으로 추산된다. 과태료 부과 시점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절반가량의 대형차가 안전장치를 달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국토부, 버스·트럭 등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한다
입력 2019-08-05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