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만드는 ‘라벨갈이’ 꼼짝 마!…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입력 2019-08-02 04:03

지난해 4월 B사는 국내 대기업 A물산에 ODM(제조업자 생산방식)으로 의류를 납품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의 의류업체로부터 700개를 주문해 선박물류로 받은 다음 ‘MADE IN CHINA’ 라벨을 떼어내고 ‘판매사 A물산, 제조자 B사, 제조국명 : 대한민국, MADE IN KOREA’ 문구의 라벨을 부착했다. 그러나 A물산에 이를 납품하기 직전 적발됐다. 납품처 중에는 A물산 브랜드 의류도 포함돼 있었다.

의류 라벨갈이는 옷 한 벌당 300~500원만 지불하면 중국산 저가 옷을 국산의류로 손쉽게 둔갑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판매가격은 최소 3~5배에서 10배 이상 폭등한다.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들에게 납품해 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이 액세사리는 소비자들에게 원래가격의 9~10배 에 팔렸다. 주범 A씨(42·구속) 등은 중국에서 ‘DESIGNED BY KOREA’나 ‘MADE IN KOREA’ 표시를 중국산 액세서리에 붙인 상태로 수입했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8만여점을 압수당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연 매출 59억여원을 올렸으면서도 수입상품에 의한 매출은 0원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해 탈루 정황까지 포착됐다.

우리나라 봉제산업 근간을 흔드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이른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단속에는 서울시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종전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라벨갈이 단속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으로 격상해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강화했다.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로 들여와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행위로 공정한 산업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우려에서다.

라벨갈이는 올해 상반기에만 27개 업체 21만5377점이 적발돼 24명이 입건되고 20억4000만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이 압수됐다.

서울시와 경찰청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정적표시, 미표시, 손상·변경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해 처벌해 나갈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확산으로 도심 제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봉제산업이 공정한 산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라벨갈이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