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내년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9-08-02 04:06
전남도가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내 농어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3122명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프로그램을 구축해 지급대상을 최종 선정한 뒤 전반기와 하반기 각 3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상을 실시해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히 농어업인에게 소득만 보전하는 게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토록 유도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직불제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농지·산지 훼손 금지, 친환경 농업 실천, 영농폐기물 및 바다쓰레기 제로화 참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토록 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제도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대표적 농도인 전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쌀 고정직불금과 같이 면적 기준이 아닌 사람 중심의 농업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달 중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 10월 공포되도록 준비하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지난달 25일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한 22개 시장·군수,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9개 농어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