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에 1300만원 배상 원심 확정

입력 2019-07-31 21:30
‘보수논객’ 변희재(45)씨가 방송인 김미화(55)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 및 미디어워치 발행사 미디어실크HJ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발행인이었던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하며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또 2013년 3월 “김씨의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성균관대가 그해 10월 김씨의 논문을 표절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뒤 김씨는 변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변씨와 미디어실크HJ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선정당사자 자격과 관련해 법리 논쟁이 일면서 1차 상고심 재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추가로 실시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