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 규정 명문화… 공직문화 바꾼다

입력 2019-07-31 04:03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특별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적극행정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되고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는 법률적 지원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지만,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제도화하지 못해 공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적극행정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하고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9~15명으로 구성된다.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각 부처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은 징계가 최종적으로 면제된다. 아울러 기관별로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중앙부처간 이견이 있거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적 이해관계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요구가 면책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사 소송시 소송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초래한 공무원 개인에 대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적극행정 추진 결과인지 반드시 검토해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국민 체감 사례를 발굴, 포상한다.

하지만 이번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공무원의 소극행정이나 복지부동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권교체로 국정철학이 달라질 경우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