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가 친선경기 ‘노쇼’ 사태를 일으킨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와 그의 소속팀 유벤투스, 주최사 더페스타를 사기 혐의로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고발장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계약서엔 ‘최소 45분간 출전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호날두는 단 1분도 뛰지 않았다.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의 불출전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또 친선경기 당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에 대해 더페스타와 해당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티켓을 구입했던 팬들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기준 2000여명이 집단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