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입력 2019-07-29 18:56
강원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강원도가 처음 시행한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1인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시행이다.

도는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가운데 보험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90%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