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수지구 광교산 일대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법 허용 범위 안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나친 확장이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판단에서다.
용인시는 시민과 시의회 의견, 현장상황 등을 종합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최근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7.6㎢를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근생형 지역엔 공장 등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용인시,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 차단 나서
입력 2019-07-29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