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상’ 광주 클럽 작년에도 붕괴사고… 불법 증개축 수사

입력 2019-07-29 04:04
경찰과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2시39분쯤 붕괴사고가 발생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치평동 ‘코요테어글리’클럽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 상무지구 코요테어글리클럽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28일 김모(51)씨 등 클럽 업주 2명과 영업부장 등 3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불법 증개축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수사본부(본부장 전준호 총경)가 설치된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벌인 합동감식 분석결과를 토대로 무너진 복층 구조물의 건축 경위와 부실시공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클럽 내부의 CCTV영상을 확인하고 업주 김씨 등을 상대로 안전요원 배치와 적정 입장객 수용 등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도 복층 구조물 강화유리 깔판 등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여자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당시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냈지만 파손부분만 서둘러 보수하고 영업을 계속해왔다.

경찰은 1년 전 사고 장소의 반대편 복층 구조물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불법 증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클럽은 2016년 1월 건물 1, 2층 504.09㎡(1층 396.09㎡·2층 108㎡)를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해왔다. 층간 구분없이 2층 천장까지 개방된 형태인 이 클럽은 2층 상층부에서 라운지바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양쪽 벽면에 선반 형태의 복층 구조물 108㎡가 설치됐다.

경찰 조사결과 클럽 측은 이후 2017년 12월 복층 구조물 면적을 77㎡ 더 늘리는 불법 증축을 통해 185㎡의 상부 공간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복층 구조물을 떠받치는 철물시설은 천장으로 이어진 용접 파이프 2개와 1층 바닥에서 받쳐주는 파이프 1개가 전부로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클럽 측은 부실하게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의 이용객을 제한하지 않아 사고를 자초했다. 한꺼번에 몰린 손님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무너진 21㎡ 남짓한 공간에서 30~40여명이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복층 구조물 아래에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앞서 27일 새벽 2시39분쯤 광주 치평동 이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아래에 있던 최모(38)씨와 오모(27)씨 등 2명이 숨지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해 26일 금메달을 차지한 여자 수구선수 등 8명과 외국인 2명을 포함한 25명이 다쳤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