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임 후 첫 활동으로 고(故) 노회찬 의원 추모미술전시회를 찾아 자원봉사를 했다. 또 5일 만에 일본 경제 보복 사태에 관한 페이스북 글을 다시 올리며 대일(對日) 여론전을 재개했다. 조 전 수석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 추모 전시회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조 전 수석의 사진을 공개했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었던 바, 1주년 추모미술전시회를 방문했다. 법사위원으로 ‘법이 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 일갈했던 고 노회찬, 그가 그립다”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이 2016년 7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시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며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만명만 평등할 뿐”이라고 비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인 지난 23일 잠정 중단했던 페이스북도 다시 시작했다. 그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며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 백서의 주요 부분을 공유하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겨냥해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2000년 이전까지 한일 청구권협정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1990년 이후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많은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항변을 제기한 적 없다. 그런데 아베 신조 정부는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2012년,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해(當該) 대법원 판결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재직 중 대일(對日) 여론전에 앞장섰던 조 전 수석이 다음 달 개각 전까지 민간인의 신분으로 일본 관련 여론 환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그는 지인들에게 “비록 퇴임했지만 계속 정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