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풍석포제련소 처벌해 달라” 검찰에 고발… 폐쇄요구 더 거세질 듯

입력 2019-07-28 19:02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사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과 환경운동가, 변호사 등이 다음달 6일 대구지검에 이 제련소에 대해 환경오염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에 따르면 고발 단체는 피해 주장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민변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법률대응단)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석포제련소의 6가지 위·불법 사항 중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처벌이 더 무거운 물환경보전법에 비중을 둘 계획이다. 환경부는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석포제련소 하류의 수질 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되자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여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 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또 공장 내부 52곳의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이용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시료 분석 결과 33곳의 관정에서 채취한 지하수 모두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했고, 일부 지하수의 수은 납 크롬 등도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했다.

최근에는 지난 3년간 측정한 4400여건의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가운데 약 40%인 1800여건의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제련소 임원 등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제련소측은 경북도가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에 대해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고 이에 대해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했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석포제련소는 1970년 낙동강 최상류지역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해발 650m)에 자리잡은 우리나라 최대 아연생산업체다. 연간 생산량은 세계 4위(36만t) 규모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