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평가 위법”… 상산고, 자사고 유지

입력 2019-07-27 04:02

전북 상산고가 앞으로 5년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상산고를 떨어뜨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위법했다”고 규정하고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교육부 ‘동의’ 결정이 떨어져 일반고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26일 상산고·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들이댄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는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사립고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상산고 측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에서 감점 당하지 않았으면 넉넉하게 80점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상산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실망이란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참담함을 던져주었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길 바란다”면서 “오늘 이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라고 비난했다.

안산동산고는 ‘동의’ 결정으로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기로 한 군산중앙고에도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지역 자사고의 운명은 다음 달 초 결정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자사고 8곳을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고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2일, 늦어도 5일 나올 전망이다.

이도경 기자, 전주=김용권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