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확대’ 문턱 넘은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된다

입력 2019-07-25 04:02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이후 4년 만에 카카오뱅크 주식 34%를 보유하는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서 정하는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심사요건에는 카카오의 부채비율과 차입급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겠다면서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상호출자제한 대상)도 34%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대목은 사회적 신용 요건이었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지분 10%, 25%, 33% 이상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혐의를 문제 삼지 않았다.

금융위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심사에서 배제했다. 카카오M의 위법행위 시점이 카카오계열로 들어오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기 때문에 책임이 합병법인인 카카오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카카오M은 2016년에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최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 50%)는 카카오에 지분 ‘16%+1주’를 매각하고 2대 주주(34%-1주)가 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카카오뱅크 주식을 5% 이내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계열사에 지분을 팔아야 한다.

다만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채권매매 수익률 담합)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게 걸림돌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2대 주주가 되려면 국민은행이 보유한 10%보다 많은 지분을 계열사들과 나눠서 소유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2항에 따르면 은행업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사회적 신용을 갖췄는지 금융위 판단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낙제점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이번 심사 결과로 더 높은 협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의 기술이 카카오뱅크에 ‘배양’될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많은 메신저 사용자를 가진 카카오와 협력하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넷은행의 ‘옥에 티’로 꼽히던 대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출 사업을 무리없이 이어나가려면 대주주의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 만큼 필요할 경우 증자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