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육성을 위해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반이 되는 법체계가 불안정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들이 데이터 분석·결합에 소극적이어서다. 관련법안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여야 대치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내년 5월 말 끝나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 세계 10대 기업 70%, 데이터 기반 사업…한국 도입률 10% 불과=올해 초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는 국가 간 데이터 유통을 논의하는 오사카 트랙이 출범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발 빠르게 법제 정비를 마친 국가들은 이제 국경 너머의 데이터에까지 손을 미치게 됐다.
4차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된 지 오래다. 글로벌 10대 기업 중 7개사(애플·구글·MS·아마존·페이스북·텐센트·알리바바)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전 세계 기업의 70%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AI 기술을 사용한다.
이에 반해 한국기업의 데이터 활용도는 저조하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빅데이터 사용 및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31위로 중국(12위)과 인도네시아(29위) 등에 뒤졌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12개 업종 1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에 불과했다.
◇규제개혁 지지부진…금융혁신은 메아리뿐=전문가들은 한국의 지나친 개인정보 규제를 지적했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마다 만들어낸 데이터 보호 규제들이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규제를 풀기 위해 발의된 데이터3법은 소관 상임위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논의가 단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논의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 관련 국가유공자 자료공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엄예림 쿠키뉴스 기자
데이터경제 대세인데… 맹목적 규제라니
입력 2019-07-28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