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북 전남 충북 대구 부산 세종 등 지방자치단체 7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특구에선 총 58건의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밝혔다.
특구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2년간 일시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 검증할 수 있다. 규제 특례 외에 예산·세제 등 재정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400여개 기업이 특구에 몰려들어 3500명이 고용되고, 매출만 7000억원 넘게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강원도 원주와 춘천 일대는 디지털헬스케어특구로 선정됐다. 방문간호사 1명이 입회하면 원격 모니터링 후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졌다. 스마트웰니스특구로 선정된 대구에선 의료기기법 규제가 면제되면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등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해운대구와 남구 일대에 디지털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수산물 이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하기로 했다.
전남 영광과 목포, 신안 일대는 E-모빌리티특구로 선정됐다. 초소형 전기차의 교량 운행을 허용하고 전기 자전거·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했다. 경북 포항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특구로 선정됐다. 지금까지는 재사용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는데 규제 특례 후 재활용하면 처치 곤란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배터리 제작에 들어간 희토류도 재활용할 수 있다. 세종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승객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가 발급된다. 충북혁신도시 일대에는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안전제어 서비스가 도입된다.
위원회는 규제특례 조치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오염될 경우 특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고 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