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2019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해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점검하고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했다.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업체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준법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대부(중개)업체들이 숙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경기도, 대부업체 합동점검 실시… 표준계약서 미비 등 114건 조치
입력 2019-07-24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