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측 “전 남편 성폭행에 맞선 우발적 살해”

입력 2019-07-23 18:42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사진)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씨측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남편의 성폭행에 맞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다.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 없이 기소된 고씨는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로 열리는 재판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받는 고씨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 남편이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5월 10일 이후 잔혹한 범죄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