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사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KT가 김 의원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으로 일하다 이듬해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고,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자신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