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2년 겸임제’로 돌아가나… 10월 총회서 헌법 개정

입력 2019-07-23 00:02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과 전국 11개 연회 감독들이 2017년 충남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린 기감 입법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오른쪽 여섯 번째가 전 감독회장. 국민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감독회장 제도 개선과 은퇴목사 연금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기감은 오는 10월 29~30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에서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열고 장정(헌법)을 개정한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최근 3차 회의를 갖고 입법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했다. 이번 입법의회 최대 관심사는 감독회장 제도 변경안이다. 장개위 제1분과위원회는 ‘감독회장 2년 겸임제’를 제안했다. 감독회장 임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담임목사직과 감독회장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 감독회장은 담임목사직을 그만두고 4년 임기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1930년부터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운영하던 기감은 1984년 ‘2년 겸임제’를 도입했다. 전임제 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04년 시행 20년 만에 4년 전임제로 돌아갔다. 교단과 연합 사업에서 영향력 확대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분쟁과 소송도 급증했다. 늘어난 임기와 전임제로 감독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된 게 근본 원인이었다. 선거전이 치열해졌고 선거가 끝나도 당선자를 둘러싼 불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김진흥 제1분과위원장은 “2년 겸임제 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 “다만 대세는 감독회장제를 개정해 감독회장에게 쏠린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개위 전체 회의가 세 차례 이상 남아 있는 만큼 2년 겸임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보완해 최종 안건으로 확정할지 따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개위는 은퇴목사 연금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제2분과위원회는 은급금(연금) 상한선을 92만원에서 90만원으로 2만원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은급기금 조기 고갈을 늦추기 위한 조치다.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기감 본부 특별위원회로 신설하자는 안도 검토 중이다. 목사 연수과정에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개설하고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