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어부’ 생긴다

입력 2019-07-21 22:23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던 경기도가 마침내 포함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사업지침’을 지난 15일 개정해 대상지에 경기도를 포함시켰다고 통보했다.

이번 해수부의 지침 변경은 어촌 지원 대상지이지만, 바다에 접한 어촌보다 농경 지역이 상당한 경기도로선 앞으로 정부의 귀농 지원사업에도 참가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이유로 도시민의 귀농·귀어 대상에서 무조건 빼버렸던 관행이 바뀔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귀어인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지원받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양질의 어촌 일자리 확대, 귀어인과 귀어를 희망하는 수도권 도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신규 어업인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수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원 규모의 국비매칭사업 중 귀어학교 개설, 귀어촌 홈스테이,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비 등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귀어인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귀어·귀촌지원 사업은 전국적인 어촌인구 감소를 막아 어촌인구 회복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종전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은 법에서 정한 ‘어촌’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수도권에 위치한 동(洞) 지역 어촌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에 도내 동 지역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수도권 인구밀집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김 양식을 위해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어업인들과의 ‘경기도 어촌 활성화 정책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국회 농림해양축산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관련 지침 개정을 다시 요청했다.

그 결과 해수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 계획이었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귀어·귀촌활성화 사업에 수도권 동 지역을 포함하는 규제 완화 개정 지침을 마련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