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특혜 의혹’ 피우진 보훈처장 무혐의

입력 2019-07-19 04:04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피우진(사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다만 “큰오빠가 보훈처에 전화해 재심 신청했다”는 손 의원의 주장은 검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피 처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선 손 의원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한 적이 없는데도 국회에 ‘전화 신청에 따라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해 2월 피 처장을 만나서 부친의 유공자 선정에 대해 논의한 뒤 8월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의원은 피 처장에게 ‘부친이 6번이나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사회주의 활동 경력 때문에 탈락했다’고 토로한 정도”라며 “‘규정을 어겨서라도 유공자로 선정해 달라’는 등 구체적으로 부정청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국장은 지난 1~3월 7차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거짓으로 답변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보훈처는 손 의원 측의 별다른 요청이 없이 손 의원 부친을 재심사했다. 그런데 임 전 국장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주는 자료에 ‘전화신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했다’고 작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특혜 의혹이 일자 “큰오빠가 직접 재심 신청했다”고 한 손 의원의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손 의원실은 “큰오빠가 본인이 접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던 것”이라며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박재현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