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캐치올’ 규제 더 엄격… 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궤변

입력 2019-07-18 04:02

한국의 ‘캐치올(Catch-all·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 제도를 겨냥한 일본의 공격이 궤변이라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본은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5월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도 한·일 양국의 캐치올 제도를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통제방식, 대상품목 등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한 ‘위험행상지수(PPI)’를 발표했었다. PPI는 무기 불법거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 여부,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 마련 여부, 전략물자 무역 감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산출한다.

한국은 이 조사에서 897점을 받아 200개국 가운데 17위에 올랐다. 반면 일본은 818점을 얻어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에 그쳤다. ISIS는 평가항목 가운데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 마련, 불법거래 관련 자금 확산방지 능력에서 한국에 일본보다 40점 이상 높은 점수를 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당한 폄훼를 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캐치올 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 물품의 경우 한국에선 수출자가 수출 전에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일본은 무기개발에 전용될 것을 인지하거나 정부가 통보해야만 수출 전 정부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보다 엄격하게 수출 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캐치올 제도의 법적 근거도 한국은 대외무역법 19조 3항에 명시돼 있어 시행령에 포괄 위임 형태로만 적혀 있는 일본보다 명료하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 측에 국장급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서한을 16일 보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일본 캐치올 규정에 따르면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해 수출 전 허가를 거치도록 고시할 수 있다”며 “양국 기업의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