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만에 김준기 전 회장 신병확보 나선 경찰

입력 2019-07-18 04:02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사진)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간 뒤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두 사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최근 김 전 회장이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으로 추가 고소 당한 사실이 알려지고 엄벌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김 전 회장은 미국에서 이민 변호사를 고용해 미 당국에 질병 치료를 이유로 체류 자격 연장을 신청, 6개월마다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7년 11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미국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적색 수배가 내려졌지만 국내로 송환하지는 못했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지난해 6월 이미 무효 조치된 상태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해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 9월 김 전 회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 됐을 때 검찰과 범죄인 인도 청구 여부를 논의했으나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당시만 해도 혐의가 중하지 않았고 미국에 합법 체류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1월 가사도우미 A씨가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뒤로도 1년6개월 동안 신병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은 최근에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미 수사당국과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왔고 강제 추방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