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행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를 가동하고 대안을 마련해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 개선안은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의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국토부가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개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표준지 표준주택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지만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를 반영해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토지도 ㎡당 300만원 이상(50.8%), 10만원 이하(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오히려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역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게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과세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비주거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현행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동일한 건물이라도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평가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와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 조사 용역 추진 할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