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혐의’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7-16 21:38

검찰이 김태한(62·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구속된 인사들은 앞서 있었지만,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검찰은 이번에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54) 전무와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고, 이러한 방법으로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였던 것으로 금융 당국 조사 결과 판명됐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바이오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검찰은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 소환 시기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