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초단타 매매’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처리하다가 적발된 미국계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담당 임직원의 경우 자율조치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회원 제재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한 6220회(900여만주, 847억원)에 이르는 허수성 주문을 수탁 받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허수성 주문의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장감시 규정 제4조는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직전 가격 또는 최우선 가격 등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수성 주문)를 금지한다.
또 거래소는 허수성 주문을 메릴린치증권에 위탁한 미국 시타델증권을 심리한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 일부 거래종목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시세조종 혐의 등)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증권을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주문을 내놓는 초단타 매매 거래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가 해당 기간 시타델증권으로부터 수탁한 거래 규모(허수성 주문 포함)는 80조원에 이른다. 시타델증권은 약 22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7500만원 부과
입력 2019-07-16 21:24